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연설에 나선 청년의 나이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연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.
1일 시사포커스TV 보도 영상을 보면 박 후보 캠프 측 유세차량에서 사회자는 “이 분은 생애 첫 투표자”라며 강 모 씨를 불러냅니다. 이어 등장한 강 씨는 “저는 생애 첫 투표는 아니고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사는 강 ○○”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. 그러면서 “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열여덟, 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”라고 밝혔습니다. 아울러 “저에게는 투표권이 없습니다. 입당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박영선을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”라고 했습니다.
공직선거법 제60조에는 미성년자(18세 미만의 자)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법령에서 언급되는 나이는 대개 만으로 따진다는 점과 04년생은 현재 만 17세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미루...